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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미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제3차(2023~2032)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확정

운영자 | 입력 : 2022/12/20 [22:0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이하 3차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연공원 기본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기반 공원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국제(글로벌)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의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탐방객과 공원내 거주민이 중심이던 정책고객을 지역사회와 국민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등을 접목한 과학적인 공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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